김경수 '운명의 날'…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 판가름

입력 2018-08-17 04:00
수정 2018-08-17 10:54
김경수 '운명의 날'…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 판가름

드루킹 공범 혐의 영장심사…늦은 밤 법원서 결정

특검 '댓글조작 공모' 입증 자신…김경수 전면 부인

양측, 정치생명·조직 명운 건 '벼랑 끝 싸움' 전망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가 벌인 방대한 여론조작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밤 결정된다.

김 지사가 구속 갈림길에 선 것은 드루킹의 범행에 그가 연루된 의혹이 처음 제기된 때로부터 약 넉 달 만이다. 영장 발부 여부에 김 지사의 정치생명과 특검의 수사 성패가 달린 만큼 양측은 법정에서 물러서지 않는 '혈투'를 벌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주장하는 그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본다.

이후 킹크랩 개발이 완료된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 지사의 지시·묵인에 따라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기사 댓글에 달린 호감·비호감 버튼을 약 8천만 번 부정 클릭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김 지사와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 한 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범죄이며, 특히 댓글조작 시기에 대선이 포함된 점에서 혐의가 중대하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반면에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소개받은 드루킹의 제안에 따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사실이 있지만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 대한 소개만 받았을 뿐 킹크랩과 같은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은 본 적이 없다고 반박한다.

그는 드루킹으로부터 '선플 운동을 한다'는 말은 들은 사실이 있지만 그가 댓글조작을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밝혀왔다. 김 지사 측은 오히려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한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 지사 측은 법정에서 그가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을 살필 의무가 있는 점,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등 도주 우려가 현저히 적은 점 등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할 계획이다.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은 이날 심사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벼랑 끝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사건 연루라는 악재를 딛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며 단숨에 대권 주자 반열에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김 지사를 드루킹의 댓글조작 공범으로 판단할 경우 그의 정치적 경력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본인의 여권 내 위치와 대선 국면 댓글조작이라는 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영장 발부의 파장은 김 지사를 넘어 현 정부의 근간을 뒤흔들 가능성도 있다.

반면에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팀으로서는 사건의 '본류'인 김 지사의 공모 여부를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전망이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과 맞물려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에도 부닥칠 수 있다.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이 종료된 이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명분도 옅어지게 된다. 사실상 빈손으로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8일 새벽 결정된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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