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이병호 전 국정원장, 법원에 보석 청구

입력 2018-08-16 18:08
'특활비 상납' 이병호 전 국정원장, 법원에 보석 청구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고 법정 구속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호(78) 전 국정원장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보석 여부를 가리는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전 원장은 이헌수 당시 기획조정실장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대 총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기환·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억원,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1억5천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지난 6월 15일 1심은 이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국정원장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것은 돈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첫 재판은 이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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