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돕자"…대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제정한다

입력 2018-08-17 06:00
"소상공인 돕자"…대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제정한다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전시도 저렴한 가격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에 나섰다.

허태정 시장이 최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지역업체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 발언과 궤를 같이하는 조치로 보인다.

시는 최근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시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 지정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업소다.

현재 대전에는 음식점 236곳, 미용업소 47곳, 세탁업소 7곳 등 모두 293곳의 착한가격업소가 운영 중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매달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시 홈페이지 등에 업소 정보를 게재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시는 인증 표지판을 교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기자재 보급 및 구매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안은 규정했다.

또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요금 보조, 고객 편의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및 안전점검 보조 등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이나 모범적인 착한가격업소를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대전시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