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일리노이 검찰, 시카고 트럼프타워 환경법 위반 혐의로 제소

입력 2018-08-16 13:22
美일리노이 검찰, 시카고 트럼프타워 환경법 위반 혐의로 제소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미국 4번째 초고층빌딩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드 타워'(총 98층·423m)가 또다시 환경 소송에 휘말렸다.

15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리사 매디건 일리노이 주 검찰총장(민주·52)은 시카고 도심 강변에 위치한 '트럼프 타워'를 환경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매디건 검찰총장은 전날 시카고 쿡 카운티 순회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타워는 빌딩 시스템 가동을 위해 매일 수백만 갤런의 물을 시카고 강에서 끌어다 쓰고 다시 배출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끌어들이는 물이 방대하다 보면 물고기 등 수중 생물이 취수 시스템으로 휩쓸려 들어갈 수 있고, 사용 후 버려지는 물의 상태가 시카고 강 생태 환경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방 규정상 트럼프 타워 측은 냉각수 취수 과정이 강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연구·조사해야 할 뿐아니라 '국가 오염 물질 배출 규제 제도'(NPDES)에 의거, 해당 관청으로부터 냉각수 배출과 관련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다.

시카고 abc방송은 "트럼프 타워는 냉·난방 설비와 환기 시스템 가동을 위해 매일 2천만 갤런에 가까운 강물을 이용한다"며 "취수 및 배수 시스템과 시카고 강 어류 개체수의 관계 등에 대한 광범위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매디건 검찰총장은 "트럼프 타워가 연방 청정수 법에 의거, 2013년 일리노이 주 환경당국(IEPA)에 냉각수 취수 구조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고 취수·배수·수온 등과 관련 NPDES 승인이 만료된 작년 8월 31일 이후에도 뎁혀진 냉각수를 시카고 강으로 배출하고 있다"며 "모니터링과 보고 없이 강물을 이용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카고 트리뷴은 매디건 검찰총장이 지난 2012년 일리노이 오염규제위원회(IPCB)에 "트럼프 타워가 NPDES 승인 없이 빌딩 냉각수를 시카고 강에 배출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트럼프 타워 측은 벌금 납부 및 환경법 준수를 서약하고 NPDES 승인을 취득했다고 전했다.

2009년 완공된 시카고 트럼프 타워는 윌리스타워(구 시어스타워·442m 108층)에 이어 시카고에서 2번째, 미국에서 4번째로 높은 빌딩이며 북미 최고급으로 평가받는 호텔과 레스토랑,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입주해있다.

소송과 관련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 측은 "매디건 검찰총장이 정치적 동기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실망감을 표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공화당 소속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The Trump Organization)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정밀 조사 사례가 늘었다고 보도했다.

이 기업은 1923년 트럼프 대통령의 조부모가 'E.트럼프 앤드 선'(E.Trump & Son)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했으며, 트럼프는 1971년 아버지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아 2017년까지 대표이사 회장 등을 지냈다. 그는 작년 1월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두 아들 도널드 주니어와 에릭에게 경영을 맡기고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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