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옆 편의점 금지' 시각차…"상생" vs "기득권 지키기"

입력 2018-08-16 11:39
수정 2018-08-16 13:46
'편의점 옆 편의점 금지' 시각차…"상생" vs "기득권 지키기"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이유미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기존 편의점 옆에는 다른 브랜드 편의점도 새롭게 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업체 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편의점주들은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후발 가맹업체들은 기득권 지키기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 편의점업계 브랜드 달라도 근접 출점 제한 규약 마련

16일 편의점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다른 브랜드 간에도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근접 출점 제한 거리 기준은 80m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편의점업계는 같은 브랜드에서만 250m 이내에 편의점을 새롭게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업체가 다르면 이런 제한이 없어서 한 건물에 편의점이 두 곳 이상 들어서는 등 과당 출점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2012년 2만5천 개가량 됐던 편의점은 현재 4만 개로 급증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편의점주들은 근접 출점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편의점 가맹본부에 브랜드가 달라도 기존 편의점 옆에는 신규 출점을 않도록 근접 출점을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지난달 "근접출점 방지를 위한 편의점업계 규약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편의점산업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따라 '근접 출점 제한'을 자율규약안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근접 출점 제한이 '담합'으로 규정됐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으니 다시 한 번 법적 검토를 해달라고 편의점협회가 공정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라며 "그 결과에 따라 협회가 자율규약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편의점업계의 근접 출점 자율규약을 부당 공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했던 공정위도 사회 분위기가 바뀜에 따라 다른 해석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 편의점 업체 간 이해상반…후발업체 '기득권 지키기' 반발

편의점산업협회가 근접 출점 제한을 자율규약에 담더라도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비회원사들은 반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협회에는 현재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5개사만 속해 있다.

이 중에서도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이른바 '빅3' 업체의 시장 점유율(점포 수 기준)은 88%에 이른다.

점포 수를 늘려나가야 하는 후발업체들과 중소업체들은 근접 출점 제한이 생긴다면 사업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들 업체 사이에서는 자율규약이 사실상 대규모 편의점업체들의 '기득권 지키기'라며 반발하는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최근 공격적으로 점포 수를 늘리고 있는 신세계 계열 편의점 이마트24는 아직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근거리 출점 제한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확정되면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편의점업계의 과당 경쟁에 대해 비판적인 분위기가 우세하기 때문에 반발하는 일부 업체들이 근접 출점 제한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근접 출점 제한은 업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율규약이 마련되더라도 상당 기간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근접 출점을 제한하게 되면 혜택을 보는 기업이 있고, 불이익을 당하는 업체들도 있을 것"이라며 "후발주자들은 사회적 분위기와 기업의 이해관계를 모두 따져봐야 하므로 골치 아픈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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