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비서관 8시간 만에 귀가…특검, 김경수 영장 신중 검토(종합)

입력 2018-08-15 17:06
백원우 비서관 8시간 만에 귀가…특검, 김경수 영장 신중 검토(종합)

백 비서관 상대 드루킹 인사청탁·협박 문제 무마 의혹 참고인 조사

1차 수사기간 'D-10' 돌입한 특검, 김경수 구속영장 여부 주중 결정 전망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대응을 주도한 의혹에 휩싸인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특검은 휴일인 15일 오전 9시 백 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그가 어떤 경위로 드루킹 일당을 접촉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오전 8시 45분 출석해 오후 2시 50분까지 신문을 받은 백 비서관은 조서 검토 후 4시 45분 조사실에서 나왔다.

백 비서관은 대기하던 취재진으로부터 '드루킹의 댓글 조작을 알고 있었는지', '드루킹 최측근 도모 변호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에 "성실히 잘 조사를 받았다"고만 답하고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했다.

백 비서관은 올해 2월 말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로부터 "드루킹으로부터 반(半)협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도움 요청을 받았다. 드루킹이 김 지사의 당시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사실을 거론하며 도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해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한다는 내용이었다.

백 비서관은 이후 드루킹이 3월 21일 오전 9시 경찰에 체포된 지 1시간 만에 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제안하고 실제로 28일 청와대로 불러 면담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백 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를 돕고자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그가 드루킹의 댓글 작업 행위를 알고 드루킹 일당을 회유하기 위해 부적절한 제안을 했을 수 있다는 의심도 일었다.

백 비서관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을 알고 있던 것으로 밝혀지면 그에게 도움을 청한 김 지사가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아울러 현직 민정비서관이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서는 데 이어 피의자 신분이 되는 이례적 상황에 부닥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백 비서관은 이날 특검에서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2일 드루킹을 김 지사에게 소개해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특검은 백 비서관의 진술을 검토한 뒤 이르면 주중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에게 댓글 작업을 지시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드루킹 측에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도와주는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지사를 6일과 9일 두 차례 불러 이 같은 혐의에 대해 40시간에 가까운 밤샘 조사를 벌였다.

다만,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대질신문에서 드루킹이 일부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팀은 현재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조심스러운 저울질을 거듭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을 마치는 특검이 김 지사의 신병이나 나머지 여권 인사들에 대한 처리 방향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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