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민연금 지급연령 68세 연장, 고려한 적 없다"

입력 2018-08-14 16:00
수정 2018-08-14 16:12
박능후 "국민연금 지급연령 68세 연장, 고려한 적 없다"

"65세 연장도 아직인데 68세 거론은 전혀 사실 아냐"

기초연금·퇴직연금 포함하는 소득보장체계 재구축 필요성 강조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국민연금 지급연령을 68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복지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발표를 앞두고 재정안정 방안으로 지급 개시연령 연장이 추진된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차에 걸친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2033년까지 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하고 현재 시행 중이다"며 "아직 65세로 연장이 안 된 상태인데 68세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사실이 아닌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은 애초 60세였으나,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다.

박 장관은 연금개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은 국민연금만 생각하고 계시지만 우리나라에는 기초연금이란 아주 중요한 노후보장제도가 있고, 민간기업에서 부담하는 퇴직연금도 있다.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다층체계를 사실 갖추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장치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계할지, 어떻게 하면 많은 국민이 노후에 소득을 안정되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재구축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문제로 들끓는 여론을 언급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제 생각과 맥락이 겹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중점에 두셨지만, 그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제도, 즉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같이 연계해 사각지대 없이 노후소득이 보장되도록 제도 전체를 보라는 뜻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12일 일요일 이례적으로 본인 명의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자문위원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오는 17일 제도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밝힐 자문안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이 정부안처럼 언급돼 상당히 당혹스러웠다"며 "정부가 정책 설계를 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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