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운동 중 5만원 축의금 낸 구의원 검찰 송치

입력 2018-08-14 10:03
지방선거 운동 중 5만원 축의금 낸 구의원 검찰 송치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6·13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지인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낸 구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상구의회 A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5월 6일 오전 10시 50분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해 축의금 5만 원을 낸 혐의를 받는다.

A의원은 지인의 축의금을 전달하면서 그 밑에 자신의 봉투까지 끼워 넣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후보로 등록한 뒤에는 액수와 상관없이 어떠한 기부 행위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 의원의 부인인 B(50)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씨는 지난 6월 6일 지인에게 보낸 SNS 메시지에서 남편과 경쟁하는 후보 C씨를 언급하며 "기소가 된 상태여서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박탈당해 재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경찰은 C 후보가 기소된 것은 맞지만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이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B씨의 글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상구의회 전 의원인 D씨 등 3명도 지방선거 기간 명함을 대량으로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D 씨 등은 지난 6월 12일 오전 11시 20분 차량 등으로 이동하면서 약 2천 장의 명함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사람에게 직접 명함을 건네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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