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꼭꼭 숨어' 현금 2억 훔친 피의자의 6일간 도주 행각

입력 2018-08-13 17:20
수정 2018-08-13 17:29
'모텔에 꼭꼭 숨어' 현금 2억 훔친 피의자의 6일간 도주 행각

천안서 범행 후 평택·서울·보령 전전…모텔 은신 중 검거

(천안=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현금 수송차량에서 2억여원을 훔쳐 달아난 수송업체 직원은 범행 이후 서울과 충남 보령의 모텔에서 생활하며 도주 행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32)씨는 지난 7일 범행 이후 경기 평택, 서울, 충남 보령을 떠돌며 엿새 동안 도주 행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7일 오전 8시 47분께 동료 2명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현금 3천만원을 넣으러 간 사이 수송차량 안에 남아 있는 현금 2억3천500만원을 미리 준비한 큰 배낭에 모두 옮겨 담았다.

이어 전날 범행 장소에 미리 주차해 둔 자신의 SM7 승용차를 타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A씨는 열흘 전부터 거의 매일같이 드나들었던 평택으로 차를 몰았다. A씨는 현금 수송업체에 입사하기 전 택시를 운전한 경험 등으로 평택의 도로 사정과 지리에 밝았다.

그는 평택 한 골목길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수송업체 직원 근무복에서 미리 준비해 놓은 티셔츠와 바지로 갈아입고는 택시를 잡았다. 이어 '서울 모 대학가 주변으로 가자'며 택시기사에게 서울로 향할 것을 주문했다.

이때까지 범행 이후 1시간가량 걸렸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한다. 현금 수송업체 관계자들이 범행 발생 2시간이 넘어선 오전 11시에 경찰에 도난 사실을 알렸으니, 범행 사실이 경찰에 신고되기 전 이미 평택을 떠나 서울로 향한 것이다.



당일 오후 서울 한 모텔에 투숙한 A씨는 10일 새벽까지 모텔에서 거의 나오지 않은 채 은둔생활을 했다.

밥도 모텔 주인에게 배달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숙식을 모텔에서 해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외출도 거의 하지 않은 채 사흘을 지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폐쇄회로(CC)TV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10일 오전으로, 모텔을 나선 A씨는 이번에도 택시를 타고 충남 보령의 한 해수욕장 인근 모텔로 향했다.

그 사이 경찰의 수사망은 촘촘해졌고, 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행방을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범행 엿새 만인 13일 오전 10시께 A씨가 해수욕장 인근 모텔에 숨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수욕장 인근 숙박업소 90여 곳을 뒤져 결국 낮 12시 2분께 한 모텔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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