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남성 셋째 부인됐던 11살 태국 소녀, 논란 끝에 귀국

입력 2018-08-11 09:50
말레이 남성 셋째 부인됐던 11살 태국 소녀, 논란 끝에 귀국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이미 2명의 부인을 둔 40대 말레이시아 남성과 결혼해 '아동 결혼' 논란의 중심에 섰던 11살 난 태국 소녀가 결국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태국 사회개발·인간안보부 산하 아동청소년청의 위탓 테차분 청장은 "말레이시아 남성의 셋째 부인이 돼 논란을 일으켰던 소녀가 귀국해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귀국 배경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말레이시아 일간 '더스타'는 말레이시아 켈라탄주(州) 관리들이 소녀를 태국으로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태국 남부 나라티왓이 고향인 소녀는 지난 6월 중순 켈란탄에 사는 41세 말레이 남성과 비밀리에 결혼했다.

소녀와 결혼할 당시 남성은 이미 두 명의 아내와 5∼18세 사이의 자녀 6명을 둔 상태였다.

천연고무 제품 수집상인 이 남성은 지난 3월 소녀를 만나기 시작했으며, 고무나무 수액을 채취하는 소녀의 부모에게 승낙을 받아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녀의 결혼소식은 말레이시아 남성의 둘째 부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혼식 사진 등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런 일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둘째 부인은 논란이 커지자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이후 다른 게시물을 통해 소녀와 남편의 결혼을 문제 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남편이 어린 아이가 아닌 여성과 결혼했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화가 난 건 남편과 결혼한 소녀가 내 아이의 친구라는 점"이라며 "더는 남편의 행동을 참을 수 없으며 이혼을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슬림 여성의 경우 만 16세가 되어야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하다. 16세 미만이면 샤리아 법원과 부모 동의가 있어야만 결혼할 수 있다. 따라서 11세 소녀를 신부로 맞아들인 40대 남성의 행동은 불법이다.

완 아지자 완 이스마일 말레이 부총리도 샤리아 법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만큼 이 결혼은 불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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