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10일만에 또 만취 운전 60대 법정구속
법원 "죄책 무겁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고려"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음주 운전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지 불과 10일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1단독 하성우 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같은 죄로 벌금형을 2차례 받았고 집행유예까지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부양해야 할 아내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음주 운전 범행의 운전 거리가 멀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6시 2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t 화물차를 타고 제천시 봉양읍의 마을 도로에서 인근 버스승차장까지 5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적발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였다.
앞서 A씨는 제천시 왕암동에서 화물차를 몰고 술에 취해 2㎞ 상당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5월 29일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상태였다.
그는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형 2차례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3차례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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