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웹하드 업체 등 몰카영상 유통 여부 집중점검

입력 2018-08-10 15:30
수정 2018-08-10 17:17
경찰, 웹하드 업체 등 몰카영상 유통 여부 집중점검

위법행위 포착되면 내사…경찰청, 전국 지방청에 지시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여성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알려져 또다시 '성별 편파수사' 논란이 일자 경찰이 '성별 무관한 엄정 수사' 방침을 재차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10일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과장·사이버수사대장·사이버성폭력 수사팀장 등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 등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전날 민갑룡 경찰청장은 "불법촬영물을 대량 유통하는 음란사이트·웹하드 업체·커뮤니티 사이트, 음란사이트 운영자와 결탁한 '디지털 장의사' 업체 등 사이버 성폭력범죄는 성별과 관계없이 같은 잣대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경찰청은 이같은 민 청장 방침을 일선에 거듭 강조하고,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음란물이 게시·유포되는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업체, 커뮤니티 사이트 등은 전국 17개 지방청이 책임 수사관서를 맡아 수사하도록 했다.

각 지방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 웹하드 업체 등에 올라오는 게시물을 모니터하고 위법행위 정황이 발견되면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성단체 등은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 대상 음란물이 대량 유포되는 웹하드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방치한 채 워마드 운영자만 수사하는 것은 편파적"이라며 경찰을 비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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