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성 "MB 사위에 배신감"…MB 사위 "이팔성 메모는 허위"
MB 재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MB 사위 검찰 진술 공개
이팔성 "우리금융 민영화 위해 연임 필요"…MB 사위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가 검찰에서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았다"며 수수 금액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그러나 금품 제공자인 이 전 회장의 비망록과 진술조서 등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의 사위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속행 재판에서 이 전 회장과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변호사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 전 회장은 2007년∼2011년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 변호사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22억5천만원의 현금과 1천230만원어치 양복을 뇌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14억5천만원은 이 변호사에게, 8억원은 이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회장은 검찰에서 "대선 전에는 선거자금으로 쓰라고 준 것이고 대선 이후엔 이상득 의원에게 총선 자금으로 쓰라고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임명된 뒤에도 이 변호사에게 돈을 건넨 이유는 "우리금융이 주도권을 잡고 민영화하려면 현직인 제가 연임할 필요가 있었고 이 부분에 관심 가져달라는 취지로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 등에게 얘기를 잘해달라는 취지로도 얘기해두긴 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이 변호사에게 지역구 공천이나 금융계 자리 등 자신의 거취에 대한 도움을 여러 차례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번번이 뜻대로 되지 않자 비망록에 '나쁜 자식', '배신감을 느낀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친구', '젊은 친구라 그렇게 처신하는지…' 등의 표현으로 이 변호사를 비판해 놨다. 그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취급하는가'라며 이 전 대통령도 원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검찰에서 이 전 회장의 주장이 과장됐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술조서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검찰이 이 전 회장의 금품 제공 내역을 보여주자 "한 번 외에는 다 허위"라며 "이팔성이 '가라(허위)'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대선 전인 2007년 12월 서울 시내의 한 호텔 뒤 이면도로에서 이 전 회장 측에서 5억원을 전달받은 것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제가 수입이 적은 사람도 아니고 인생을 그렇게 산 사람도 아니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변호사의 이런 진술 내용을 공개하며 "전부 부인할 경우 신빙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일부만 부인하고 신빙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