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운대구의회 의원 겸직금지 위반 주장은 흑색선전"

입력 2018-08-10 14:20
민주당 "해운대구의회 의원 겸직금지 위반 주장은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한국당 부산시당에 책임 물을 것"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이 제기한 해운대구의회 민주당 의원의 겸직금지 위반 주장과 관련 10일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을 즉각 중단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국당 부산시당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해운대구의회 민주당 소속 모 기초의원이 새마을금고 이사회에 참석하고 회의 수당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며 "해당 의원과 해운대구의회, 새마을금고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한국당의 이같은 주장이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새마을금고 이사회가 열린 7월 10일 해당 의원은 해운대구의회 공식 일정에 따라 동래 충렬사와 반여동 삼절사를 참배하고 이사회가 열린 오후 2시에는 부산시청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에 참석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의원의 동의를 받아 금융계좌까지 확인한 결과 회의 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한국당이 만약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한국당 부산시당은 "해운대구의회 민주당 A 의원이 임기가 시작된 7월 이후에도 새마을금고 이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7월 초에 열린 새마을금고 이사회에 참석, 회의 수당까지 받았다"며 "이는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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