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北석탄 들여온 3개법인 적발…원산지 속여 반입"(1보)

입력 2018-08-10 14:01
수정 2018-08-10 15:51
관세청 "北석탄 들여온 3개법인 적발…원산지 속여 반입"(1보)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이대희 기자 = 수십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YNAPHOTO path='GYH2018081000050004401_P2.jpg' id='GYH20180810000500044' title='[그래픽] 66억원 상당 북한산 석탄 등 위장반입 적발' caption=' ' />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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