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이제 靑 인사들에 초점…기간연장 가능성도 '모락'
김경수에 드루킹 소개한 송인배, 드루킹 인사청탁 대상자 만난 백원우
남은 15일 동안 진상 규명 어려울 수도…'30일 연장' 추진 여부 관심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2차례의 소환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법조계의 시선은 드루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청와대 인사들로 향하고 있다.
특검은 이르면 11일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참고인으로 부를 방침이다.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청탁한 그의 최측근과 접촉한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조만간 조사가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송 비서관은 20대 총선 낙마로 '야인' 시절이던 2016년 6월께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A씨의 소개로 드루킹을 알게 됐다.
그는 같은 달 드루킹과 함께 당시 국회의원인 김경수 지사의 사무실을 방문해 양측을 이어준 뒤 드루킹 측으로부터 '간담회 참석'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부터 대선 전인 이듬해 2월까지 드루킹을 총 4차례 만나고 100만원을 더 수수했다는 게 청와대의 자체 조사 결과다.
청와대는 그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으나 특검은 드루킹이 그간 금전을 매개로 정치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려 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현재 대선 기간 드루킹이 송 비서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과 그 경위 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이 그를 상대로 특정한 혐의점을 두고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특검팀은 백 비서관을 상대로는 규명할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거절을 이유로 김 지사를 협박했을 당시 백 비서관의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대응을 주도한 게 아니냐는 의심 때문이다.
김 지사는 올해 2월께 드루킹의 협박 수위가 올라가자 이 사실을 백 비서관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이후 드루킹은 3월 21일 오전 9시 경찰에 체포됐다. 그런데 1시간 후 오전 10시 공교롭게도 백 비서관이 오사카 총영사 청탁 대상자인 도모 변호사에게 "면접을 보자"고 전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백 비서관은 실제로 같은 달 28일 도 변호사를 청와대 연풍문 2층으로 불러 1시간 남짓 만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 변호사는 "오사카 총영사 추천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일본과 관련한 일반적 얘기를 나눴던 것이 전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 사실 등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당시 실제 대화 주제는 매우 달랐을 것이라고 특검은 추정하고 있다.
현재 특검은 드루킹의 또 다른 측근 윤모 변호사가 3월 초 청와대로 추정되는 곳으로부터 아리랑TV 이사직을 제안받은 사실에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차원에서 사안을 무마하기 위해 드루킹 측에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특검의 수사 경과가 결국 대통령 결정 사안인 '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과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남은 특검 1차 수사 기간 15일은 김 지사의 신병처리 방향을 확정하고 두 청와대 비서관의 역할이나 그 '윗선'의 존재 여부를 면밀히 규명하는 데는 다소 빠듯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특검 측은 아직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