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 파손 후 도주 급증…경찰, 전담수사팀 운영

입력 2018-08-09 17:16
주차차량 파손 후 도주 급증…경찰, 전담수사팀 운영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경찰이 남의 차를 긁거나 흠집을 내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떠나는 '주차 차량 뺑소니범'을 잡기 위한 전담팀을 운영한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9일 주차사고 수사팀을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주차사고 수사팀에는 수사관 4명이 배치돼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그대로 달아나는 운전자들을 추적한다.

올해 1∼6월 흥덕서 관내 '주차 차량 뺑소니' 신고 접수는 1천163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45건)보다 8배 폭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30% 안팎인 주차사고 후 도주 사건 검거율을 전담팀 운영을 통해 70∼8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만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다만 운전을 마치고서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이른바 '문 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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