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의료인 폭행하면 구속 수사하고, 가중처벌해야"
대한응급의학회, '폭력 없는 응급실' 서명운동 시작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최근 응급실 내 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대한응급의학회가 나서서 '폭력 없는 응급실'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전국 403개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폭력 없는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서명운동은 응급의료종사자뿐 아니라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에 동참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급의학회는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공문과 회송용 봉투 등을 발송해 참가를 독려할 예정이다.
응급의학회는 서명운동과 함께 정부에는 법률 개정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응급의학회는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고, 응급환자 처치를 하는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에 상해를 입힐 경우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런 사건에 경찰과 검찰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한 법 집행과 적용을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홍은석 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한편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법률 개정과 정책 변화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익산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 폭행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 강원 강릉에서 의사에 망치를 휘두르는 일이 벌어졌다. 전주에서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폭행, 경북 구미에서는 응급실에 내원한 주취자가 전공의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의 일이 발생한 바 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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