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러방지법 첫 적용 'IS 시리아인 재판' 비공개 요청
"재판 공개되면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 안전 위협"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검찰이 국내 첫 테러방지법 위반 사건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리아인 A(33)씨 사건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했다.
검찰은 "관련 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를 해치는 사건은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이번 재판이 공개되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피랍된 상황"이라며 "중동에 있는 우리 국민을 향한 위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또 재판이 공개될 경우 증거 조사 과정에서 각종 수사 기법이 노출되거나 제보자 신원이 알려질 수 있는 점도 우려했다.
검찰은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재판장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A씨는 최근 수년간 경기도 평택 한 폐차장 등지에서 이라크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의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가입을 권유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지인들에게 IS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A씨가 IS 조직이 만든 홍보 동영상을 갖고 있었고, 휴대전화 해외 위치 추적을 한 결과 등으로 미뤄 볼 때 실제로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2016년 제정된 이른바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테러방지법은 테러 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선동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170㎝ 가량의 키에 곱슬머리인 A씨는 면도를 하지 못한 듯 턱수염을 기른 채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통역사를 통해 이름과 나이 등을 확인하는 판사의 인정신문에 아랍어로 또박또박 대답했다.
이날 재판은 공개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A씨에 대한 인정신문만 하고 끝났다.
정 판사는 검찰 측의 요청에 대해 조만간 공개 여부를 결정한 뒤 검찰과 변호인 측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이달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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