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핏가루 등서 기준 초과 쇳가루…경기도 6건 회수 조치

입력 2018-08-09 10:37
계핏가루 등서 기준 초과 쇳가루…경기도 6건 회수 조치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5일 도내 대형마트 2곳에서 구입한 분말제품 32건, 환제품 10건, 코코아가공품류 2건 등 44건의 식품을 대상으로 금속성 이물검사를 한 결과 6건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9일 밝혔다.



6건은 계핏가루 30.9㎎/㎏, 홍화씨환 22.7㎎/㎏, 칡환 18.1㎎/㎏, 유기농표고버섯가루 17.3㎎/㎏, 솔잎가루 16.9㎎/㎏, 코코아가루 15.8㎎/㎏ 등이다. 금속성 이물 기준치는 10.0㎎/㎏이다.

금속성 이물은 분쇄 과정에서 기계에 있는 철 성분이 식품에 들어가 섞인 것으로 도보건환경연구원은 보고 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6건의 부적합 제품 리스트를 관할 시·군에 통보, 회수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번 검사 결과와 부적합 제품 및 제조원 정보는 도보건환경연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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