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팔 이식제도 시행…양손·양팔 없는 사람이 '우선'

입력 2018-08-09 10:09
손·팔 이식제도 시행…양손·양팔 없는 사람이 '우선'

질병관리본부, 이식 법제화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손·팔 장기이식제도가 9일부터 시행된다. 손·팔 이식 수술은 양손이나 양팔이 모두 없는 사람이 먼저 받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손·팔 장기이식을 국가가 관리하게 됨에 따라 뇌사자 손·팔 기증 기준,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 기증자 시신 예우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팔은 지난 2000년 심장, 폐 등이 이식 가능한 장기로 법제화된 이후 14번째로 이식 가능 장기로 지정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뇌사자의 손·팔 기증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심장, 간, 신장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기증할 의사를 밝힐 때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생명 유지(Life Saving) 장기 우선 원칙'에 따른 것으로, 손·팔은 생명 유지보다는 삶의 질 향상(Life Enhancing)과 관련된 장기로 분류된다.

손·팔 이식대기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손·팔 절단부위에 대한 창상 치료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손·팔 결손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장애진단서와 손·팔 장기이식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이식대상자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법에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손·팔 이식의 짧은 역사로 이식 사례가 많지 않고 손·팔의 피부색, 크기 등 의사가 직접 확인할 사항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보면, 이식 적합성을 알아보는 기증자와의 사람백혈구항원 교차검사가 음성인 이식대기자 중 선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양팔, 양손이 없는 이식대기자가 우선이다.

조건이 동일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이식대기자의 피부색, 손·팔의 크기, 대기 기간, 살의 질 개선 정도 등을 종합력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대기자를 적정하게 선정했는지 정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선정 사유와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7일 이내 보고해야 한다.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로 손·팔 기증을 마친 기증자 시신에는 손·팔 모형의 보형물을 부착하도록 했다.

변효순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과장은 "이식을 통해 손·팔을 되찾게 되면 신변 활동인 칫솔질·세면·화장, 뜨겁고 차가운 것의 구별, 손끝 동작인 신발 끈 묶기·옷 단추 잠그기·글쓰기, 스포츠·운전 등의 일상생활이 가능해져 삶의 질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