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새마을금고 강도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

입력 2018-08-08 18:12
수정 2018-08-08 18:38
포항 새마을금고 강도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

돈 빌린 5명에게 10만∼200만원 송금하고 11시간 만에 자수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최수호 기자 =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8일 훔친 차를 이용해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 절도)로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7일 오전 4시 40분께 포항 남구에서 시동이 켜진 승용차를 훔친 뒤 오전 11시 48분께 북구 용흥동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 459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 제공]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승용차 앞뒤 번호판에 각각 다른 번호를 인쇄해 놓은 종이를 붙여놨다. 차를 몰고 도주하다가도 두 차례 정도 다른 번호를 인쇄한 종이를 번호판에 바꿔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북구 양덕동으로 이동해 야산에 차를 버리고는 2시간 동안 걸어서 산을 넘어 흥해읍 한 마을까지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에서 택시를 타고 한 은행에 가 돈을 빌린 5명에게 10만∼200만원을 송금한 뒤 귀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범행 이후 가족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가족의 설득으로 범행 당일인 7일 오후 10시 5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시설 공사 분야 일을 해왔으며 현재까지 공범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sds123@yna.co.kr,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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