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대상서 제외해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난달 31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이달 3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형사 처벌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병역법과 예비군법 해당 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낼 것을 인권위에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6월 28일 병역기피자 형사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대체복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해당 조항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반 혐의로 기소 재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죄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됐다.
인권위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과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다"며 "현재 20대 국회에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세 건 발의되는 등 처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 10월 최초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선고된 후 1심 무죄 판결 선고가 급증했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72건의 1심 무죄 판결이 선고된 상황이다.
인권위는 또한, "유엔 인권위원회는 1987년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가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해 보호되는 것임을 최초로 확인했다"며 "1989년에는 이를 권리라고 명명하는 등 그 견해를 점차 확장·발전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앞서 2005년 12월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이후 여러 차례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해왔고, 2016년 11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인권위는 현재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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