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비약 품목조정 결론 또 못 냈다

입력 2018-08-08 11:07
수정 2018-08-08 14:21
편의점 상비약 품목조정 결론 또 못 냈다



지정심의위, 제산제 등 추가·삭제 방안 합의 불발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이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제산제, 지사제 등을 추가하는 안건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위원들 사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복지부는 그간 야간·휴일에 시급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일반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수요가 적은 의약품의 경우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13개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의 품목 조정을 논의해왔다.

현재 일부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판콜에이, 판피린 등 의사 처방이 필요치 않은 13개 일반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품목 추가에 반대하는 대한약사회 측 인사의 자해소동으로 논의가 전면 중단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자리여서 업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집중됐다.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진 만큼 이제는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컸다.

그러나 이날 오전 7시부터 10시 30분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합의를 내지 못해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 결론은 또다시 미뤄졌다.

복지부는 이른 시일 내 7차 회의를 열고 제산제와 지사제의 안전상비약 지정 방안과 약사회가 제출한 타이레놀 제외, 편의점 판매시간 조정 대안 등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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