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막아주고 주식취득' 아르헨티나 전 부통령 징역 5년10개월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정권에서 부통령을 지낸 아마도 보우도우(55)가 7일(현지시간) 부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제4 연방법원은 이날 보우도우 전 부통령에게 징역 5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클라린 등 현지언론이 전했다.
법원은 보우도우가 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0년 조폐 회사의 파산을 막아주는 대가로 해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소극적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데다 공직자 윤리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아울러 보우도우가 여생 동안 선출직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고 3천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보우도우는 재판 후 수감됐다.
부패 혐의에 연루된 기업인 등 다른 5명도 실형을 언도받았다.
보우도우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각종 부패 혐의로 기소된 페르난데스 전 정권의 고위 인사들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기는 보우도우가 처음이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현재 돈세탁, 부정축재, 사기 등 여러 건의 부패 혐의로 기소됐지만 상원의원의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다.
페르난데스는 오는 13일 자신을 둘러싼 부패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 출두해 증언하도록 명령받은 바 있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권 인사들은 한목소리로 과거 좌파 정권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최근 현지 일간지인 라 나시온이 최근 페르난데스 정권의 전 고위 공무원의 운전기사가 12년간 수백억 원대의 뇌물 전달 심부름을 한 기록을 적은 노트를 공개하면서 정·재계에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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