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혹서·혹한기 누진제 한시적 폐지' 발의

입력 2018-08-07 17:25
박대출, '혹서·혹한기 누진제 한시적 폐지' 발의



(진주=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자유한국당 박대출(경남 진주갑) 의원은 혹서기와 혹한기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폭염·혹한과 같은 재난 수준 기상이변 때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것을 고려해 국민이 전기요금 절감혜택을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다.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누진제 한시적 폐지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 특징이다.

박 의원은 "폭염과 전기료 폭탄까지 겹치는 이중고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누진제 개선은 시급한 현안"이라며 "혹서기와 혹한기 전력 수요 급증 시기만이라도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국민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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