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인천 '서민경제특구' 지정·운영

입력 2018-08-12 09:00
[주목! 이 조례] 인천 '서민경제특구' 지정·운영

시의회 "대형 유통업체 무분별한 진입 규제해 골목상권 보호"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의회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진입을 규제해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지방 입법을 추진해 주목된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종득(계양구 제2선거구) 의원은 최근 '인천시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이하 특구)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인천시장이 식자재마트나 대형 유통업체의 상품공급점으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청장·군수와 협의해 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특구의 범위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부터 1㎞ 이내를 대상으로 한다.

특구는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전통시장 또는 30개 이상 밀집된 상점가를 지정 기준으로 삼았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직접 조성한 먹거리·특화상품 등이 집적된 지역도 포함했다.

특구로 지정된 곳의 시장상인회나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이 식자재마트·상품공급점이 특구 안에 문을 열기 전에 상권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면 구청·군청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구청장·군수는 기존 상권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식자재마트·상품공급점 개설 예정자에게 영업을 시작하기 전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식자재마트와 대형 유통업체가 출점할 때마다 골목상권 상인들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 업체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시설 현대화 지원 등을 통해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특구 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군·구청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의회는 다음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의 '의안정보' 코너에서 볼 수 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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