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12시간 보육 위해 보육료 단가 재설정 필요"

입력 2018-08-07 15:00
"어린이집 12시간 보육 위해 보육료 단가 재설정 필요"

보육지원체계TF 제안…추가 보육시간때 별도 프로그램 등도 제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어린이집의 장시간 보육서비스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보육시간을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으로 구별해 교육프로그램을 따로 구성하고 보육료 단가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학부모와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육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는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TF는 현행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문제점으로 형식적인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현실적이지 못한 비용 지원 체계, 열악한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꼽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4가지를 제시했다.

TF는 우선 일하는 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12시간(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운영 규정은 계속 유지하되 보육시간을 모든 아동이 공통으로 제공받는 '기본보육시간'과 그 이후 '추가보육시간'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모 등을 위해 오후 7시30분까지는 운영해야 하지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가능하고 실제로 아동 대부분이 오후 6시 이전에 하원한다. 오후 6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지난 6월 기준 전체의 48.7%에 불과하다.

두번째는 추가보육시간에 적용할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이다. TF는 연령 혼합반·통합반으로 운영되는 추가보육시간의 특성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에서는 오전에는 연령별로 반을 편성하지만, 원생들이 빠져나가는 오후에는 연령 혼합반·통합반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는 오후에 일부 아동만 남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실제 오후 시간 보육프로그램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TF는 세번째 방안으로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를 재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은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의 세부과정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단가로 보육료가 지급되고 있다.

TF는 운영 과정별 표준보육비용을 각각 계측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추가보육시간에 대해서는 아동이 몇 명 남아있는지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과 이용시간을 구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F는 마지막으로 현재 담임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해 이들이 '추가보육시간 전담교사'로 일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육교사들이 상시적으로 8시간 초과 근무에 몰려 있어 수업준비 시간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는 TF가 이날 제안한 개편방안과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기반으로 최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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