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성농민 "지자체 전담부서 확대 설치로 권리 보장해야"

입력 2018-08-07 11:40
제주 여성농민 "지자체 전담부서 확대 설치로 권리 보장해야"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 소속 농민들은 7일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민 전담부서 확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 개정안은 정부부처에만 여성농민 관련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게 했다"며 "광역자치단체와 시·군 단위에도 전담부서를 확대 설치하고 부서 인력 마련이 실현되도록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성농민이 참여하는 여성농민정책협의회 구성도 제안했다.

이어 농촌이 살아나게 하려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강화하고, 농민수당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농산물 최저가격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고 품목도 7가지에 한정돼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아 있다"며 "중·소농 육성과 도·농간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농민 수당 실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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