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반도체 근로자 산재 인정 간소화, 제도 취지에 어긋나"
<YNAPHOTO path='C0A8CA3C00000163AA9B1F2F000FA827_P2.jpeg' id='PCM20180529000473365' title='반도체 근로자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고용노동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노동자의 직업성 암에 대해 산업재해 처리 과정에서 역학조사를 생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업무 관련성 인정을 근간으로 하는 산재보험법령과 산재보험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총은 "이번 조치는 직업병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해당 공정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여부나 노출 수준에 대한 검증 없이 무조건 산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총은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종사자의 직업병 여부를 밝히기 위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에서도 유해인자가 특정되지 않고 노출 수준도 낮아 대부분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그런데도 법원에서는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산재 여부를 관대하게 판결했는데 이런 예외적·개별적 판결을 토대로 역학조사 없이 산재 결정을 하면 구체적 인정기준과 입증 없이 업무상 질병 심사를 하는 것으로 산재보험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 사안에 대해 정부가 노사 간 협의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고 산재 인정 처리절차를 일방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문제"라며 "향후 현행 법령과 역학조사의 취지를 고려하고 노사 간 합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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