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환경단체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봉화=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는 6일 "환경단체 허위사실 유포에 예외 없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제련소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단체의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었다"며 "몇몇 환경운동가들이 제련소가 밤에 조업량을 늘려 유해 가스가 하늘을 뒤덮는다는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고 강조했다.
제련소 측은 환경단체 간부 A씨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영풍제련소는 기준치를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내보내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처분을 받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har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