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기획' 전 삼성전자 전무 구속여부 오늘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노조와해 공작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 목모(54)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목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검찰에 따르면 목 전 전무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삼성전자 인사지원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무 전담 임원으로 일하며 노조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를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지역 서비스센터의 '기획 폐업', 노조 탈퇴 종용, 재취업 방해, 노조 불법사찰 등 각종 노조와해 계획을 총괄한 핵심 인물로 의심한다.
목 전 전무가 삼성전자 노무 분야 자문위원을 지낸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 송모씨,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최모 전무와 함께 매주 노조대응 회의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목 전 전무는 노동계 동향을 오래 담당한 경찰 간부 김모(60·구속기소)씨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사간 교섭 과정에 개입하도록 해 사측에 유리한 협상 결과를 유도하고 그 대가로 6천만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목씨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수사를 시작한 이후 모회사인 삼성전자 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목씨가 처음이다.
검찰은 목씨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조 설립 당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지낸 이상훈(63) 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회사 수뇌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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