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협박해 특혜분양 따낸 고엽제전우회 전 회장 징역 8년
공모한 건설업자도 징역 8년…전우회 임원은 징역 5∼6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에게 겁을 줘 1천억원이 넘는 택지 개발사업권을 따낸 혐의로 기소된 고엽제전우회 전 임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및 사기,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엽제전우회 이모(68)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억9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에게 수십억대 뒷돈을 주고 아파트 시행 사업권을 따낸 중소 건설업체 S사의 대표 함모(59)씨에게는 징역 8년과 추징금 154억5천여만원을 부과했다. 또 25억 4천여만원을 몰수했다.
함께 기소된 고엽제전우회 김모(70) 전 사무총장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9천여만원이, 같은 단체 김모(70) 전 사업본부장에게는 징역 6년과 추징금 6억4천여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엽제전우회 임원들에 대해 "회원 복지사업을 명분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했고, 반성한다면서도 회원들의 폭력 행위는 함 대표가 주도한 것이라며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최초 기소된 내용만 인정하고, 추가로 기소된 내용은 증거가 뚜렷함에도 부인하고 있어 진정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 대표에 대해서는 "이 회장과 범행의 핵심 주범으로, 1천억 이상의 택지를 받아 260억원이 넘는 이득을 챙겼고 4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며 "횡령한 돈을 이 회장이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을 동원해 무력행사를 벌인 대가로 제공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 등 고엽제전우회 임원들은 2007∼2012년 LH 임직원들을 압박해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이라는 가짜 단체가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오산시 세교지구 등 아파트단지 택지를 분양받고, 수백억 원대 이득을 챙기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분양 특혜를 요구하면서 LH 사무실에서 인분이나 소화액을 뿌리고 고등어를 굽는가 하면 흉기를 든 채 알몸으로 난동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결국 LH공사는 행패와 협박에 못 이겨 '국가보훈처장 추천서'라는 이례적인 조건을 분양 우선순위로 내걸고 위례신도시 땅 4만2천㎡와 세교지구 땅 6만㎡를 각각 1천836억원과 866억원에 주택사업단에 넘겼다.
택지를 분양받은 주택사업단은 실제로는 이 회장 등에게 뒷돈을 주고 전우회 소속이라고 사칭한 중소 건설업체 S사였다. 검찰은 S사가 주택사업단의 이름으로 따낸 아파트 시행 사업권으로 수백억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남긴 것으로 추산했다.
S사 대표 함씨는 이 회장 등에게 고급 승용차와 아파트 분양대금, 현금 등 30억원 넘는 뒷돈을 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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