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왜 찍어" 술 취해 주차단속차 부순 40대 집유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3일 불법주차 단속 차량을 부순 혐의(공용물건 손상)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3시10분께 술에 취해 대구 북구청 주차단속차 위에 뛰어 올라가 보닛을 수차례 차고 와이퍼와 사이드미러 등을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머리 부분을 2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주차단속 요원이 스마트폰으로 주정차 위반 차량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촬영하는 것으로 오해해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비슷한 전과가 있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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