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권 당첨' 속여 회원권 사기판매…업체대표 유죄 확정
무작위 전화로 1천155명에 34억원 가로채…"피해자 다수, 피해액도 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무료 회원권에 당첨됐다고 속인 뒤 제세공과금 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콘도회원권 수십억원어치를 팔아 챙긴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부레저개발 및 씨월드리조트 대표 김모(4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2월∼2013년 1월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추첨으로 홍보사절단에 선정돼 무료 숙박권과 회원권을 드린다. 1천550만원인 회원권이 전액 면제되지만 시설관리비나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298만원을 내야 한다"고 속여 총 730명에게서 21억7천242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1월∼8월에는 다른 리조트 회원들에게 전화해 "리조트업체가 부도가 나 동부레저개발에서 인수했다. 회원 가입시 면제받은 입회금, 계약금을 갚아야 하는데 씨월드리조트 회원권으로 업그레이드하면 갚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시설관리비 명목으로 298만원을 내야 한다"고 속여 425명에게 12억6천65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검찰조사 결과 동부레저개발 및 씨월드리조트는 관광사업 등록이나 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회원권 정상가격도 298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2심은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매우 크다"면서도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전액 환불이 이뤄졌고, 실제로 호텔들과 제휴계약을 체결해 회원들에게 상당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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