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차에 일부러 121차례 '쿵'…꼬리가 길어서 잡혀
(안산=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신호위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수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20대 동네 선후배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9)씨 등 6명을 구속하고 B(28·여)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14일 정오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 도중 차선을 살짝 넘은 C(46)씨의 코란도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합의금과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73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2013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21차례에 걸쳐 4억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차선이 지워져 잘 보이지 않거나 차선폭이 좁은 도로를 골라 범행했고, 유흥가 앞에서 대기하다가 음주 운전을 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외운 뒤 일부러 사고를 내 합의금을 챙겼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렌터카 30여 대를 바꿔가며 범행에 동원했고, 보험 접수를 할 때도 동네 후배 등 타인 명의를 도용해 신분을 숨기기도 했다.
수년에 걸친 이들의 범죄 행각은 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지나치게 반복되는 점을 의심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제공]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 '콜뛰기'(불법 콜택시 영업)를 하다가 고의사고 사기가 돈이 될 것 같아 범행했다"라며 "가로챈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범들은 법규위반 차량의 약점을 노리기 때문에 평소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게 피해예방의 지름길"이라며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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