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생산방식 기업 자율…부당납품 단속은 강화한다
조달청, 생산현장 실정에 맞게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의 직접생산확인이 생산방식은 기업 자율에 맡기되 부당납품 단속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생산현장 실정에 맞게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해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직접생산확인은 공공조달 제조업체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했는지를 확인·조사해 부당납품업체를 차단하고 건전·성실한 국내 제조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은 조달청이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표'를 정해 왔지만, 이런 획일적 기준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창의·혁신적인 제조업체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조달청이 정해오던 기존의 품명별 세부기준표를 조달업체가 제시하는 자체 기준표로 대체하는 등 직접생산기준을 제품특성과 기술변화에 맞게 전향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생산방식은 최대한 기업 자율에 맡겨 합리적으로 운영하되 하청 생산, 해외수입 완제품 등을 통한 부당납품 단속은 강화한다.
직접생산 위반 판정도 위반 항목별 경중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소액 하청, 국내 완제품 하청, 해외수입 완제품과 같이 부적합 정도(경 부적합, 중 부적합, 치명 부적합)에 따라 위반 판정을 달리 적용하고, 경미한 사항은 30일 이내에 시정 조처하기로 했다.
직접생산 조사방식도 개선해 조사 기간(2년) 내 납품실적 합이 2천만원 이하인 건은 간편 조사를 도입해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품질관리 인증서를 보유한 기업은 이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면제하기로 했다.
중국 등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 등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해 부당납품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창의적이고 기술 주도적인 제조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건전·성실한 제조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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