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점령정책 비판한 팔레스타인 시인에 징역형

입력 2018-08-01 20:27
이스라엘, 점령정책 비판한 팔레스타인 시인에 징역형

(카이로=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 팔레스타인 시인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정책을 비판하는 시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현지시간) 하레츠 등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북부 나사렛 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팔레스타인 여성 시인 다린 타투어(36)에게 폭력을 선동하고 테러조직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이스라엘 검찰은 이스라엘에서 거의 매일 팔레스타인인들의 공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타투어의 시가 폭력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시민권이 있는 타투어는 나사렛 근처의 갈릴리 마을에 살고 있다.

그는 2015년 10월 '저항하라, 나의 민족, 그들에 저항하라'가 제목인 시와 함께 이스라엘 군인들과 팔레스타인인들이 충돌하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뒤 체포됐다.



타투어는 법원의 징역형 선고에 놀라지 않았다며 "나는 정의를 기대하지 않았다. 내가 팔레스타인인이기 때문에 기소는 정치적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 나라(이스라엘)에서 민주주의는 오직 한 민족(유대인)으로 한정된다"며 이스라엘이 인종차별정책을 편다고 주장했다.

팔레스타인 단체도 이스라엘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고위 간부인 하난 아쉬라위는 성명을 내고 "타투어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 잔인한 군사점령에 대한 반대를 옹호해왔다"며 이스라엘의 점령정책이 잘못됐음에도 시에 선동 혐의를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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