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예산 불통…지방교육세 444억원 해 넘길 판
11월 2차 추경 때 사용 목적 변경해도 연말까지 모두 집행 못 해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김선경 기자 = 경남도와 도교육청간 예산 협의 불통 탓에 재난복구 예비비로 묶인 지방교육세 444억원을 도교육청이 결국 올해 안에 다 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1일 "지방교육세를 각종 사업에 사용하려면 오는 11월께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 2차 추경 때 재난복구 예비비란 예산 사용 목적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사용 목적을 변경하더라도 연내 집행을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차 추경 시기가 되면 올해를 한, 두 달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어서 다 쓰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겨 집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부분 예산을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조기 집행하고 있는데 이를 지킬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방교육세가 당장 쓸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건 도와 도교육청간 예산 협의를 위한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당초 도로부터 재원 부족 탓에 추경에 지방교육세를 편성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지방교육세를 세입예산에서 뺀 추경예산안을 7월 2일 도의회에 냈다.
그러나 도는 도교육청에 줄 지방교육세 444억원을 포함해 짠 추경예산안을 7월 12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을 주겠다는 사람은 있는데 받는 사람이 없어 해당 예산이 사실상 공중에 떠버린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뒤늦게 수습에 나서 해당 예산을 도교육청 세입예산으로 잡고 재난복구 예비비로 편성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7월 11일 언론 보도를 통해 지방교육세 편성 사실을 인지했지만, 의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해당 예산을 다시 반영해 짤 물리적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7월 취임한) 새 도지사 방침을 받은 이후 개발기금 차입을 통한 전출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후 교육청에 이런 내용을 알려주지 못했다"며 "실무 차원에서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