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올 상반기 행정심판 153건 중 26건 권리구제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올 상반기 강원도 내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청구인이 신청한 행정심판 153건 중 17%(26건)가 권리구제를 받았다.
1일 강원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실적은 202건으로 취하 및 이송, 계류를 제외하고 모두 153건을 재결(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한 심리·의결) 처리했다.
이 중 91건은 기각하고 36건은 각하했다. 인용된 건수는 26건으로 17%의 인용률을 보였다.
행정심판 재결 건수는 2015년 170건, 2016년 211건, 지난해 246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재결된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유형은 교통 분야가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건복지 분야 32건, 정보공개분야 27건 등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시군별로는 원주시 34건, 춘천시 24건, 횡성군 14건, 강릉시 12건, 홍천군 11건 등이다.
김민제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의 대표적인 권리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해 절차가 단순하고 처리 기간이 짧으며, 비용도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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