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지청, 공사장 추락방지 시설 불시 점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건설공사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8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건설현장 20여 곳을 대상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불시에 집중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장이며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인 보호구 착용 여부를 살핀다.
안전한 작업통로와 발판, 안전난간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 비계 설치현장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고용지청은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를 발견하면 작업중지 등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즉시 처벌할 방침이다.
또 노동자가 지급된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울산고용지청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8월 한 달간을 계도 기간을 둬 추락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벌이고 자체점검표와 예방수칙을 담은 추락예방 리플릿을 보급할 예정이다.
울산고용지청은 "전국에서 올해 상반기 건설공사장 추락 사망자 107명 중 31명(29%)이 비계(임시 가설물)에서 발생했다"라며 "고용주는 안전시설물을 빠짐없이 설치하고, 노동자들은 보호구를 꼭 착용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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