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추락사고' 등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16명 입건
노동부 "안전시스템 전반 부실"…5억3천만원 과태료도 부과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노동자 4명이 숨진 지난 3월 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포함해 올해 들어 잇달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건설 공사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포스코건설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올해 들어 포스코건설 공사장에서 5건의 사고로 노동자 8명이 숨지자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포스코건설 본사와 건설현장 24곳에 대해 특별감독을 했다.
노동부는 특별감독 대상 건설현장 가운데 16곳에서 부실한 추락예방 조치 등 149건의 법규 위반 사례를 적발, 각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현장소장 16명을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특별감독 대상 건설현장 24곳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법규 위반 165건을 적발해 2억3천68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포스코건설 본사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위반 등 55건의 법규 위반으로 2억9천658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노동부는 건설현장 1곳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불량 등을 적발해 작업중지 조치를 했고, 건설현장 24곳의 법규 위반 197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했다.
또 포스코건설은 안전관리자 315명 중 정규직이 17.8%인 56명에 불과했다.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100대 건설사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37.2%)과 비교해도 눈에 띄게 낮은 것으로 특별감독 결과 드러났다.
포스코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과 위험성 평가도 형식적으로 운용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포스코건설에 대해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 확대, 안전 분야 투자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등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대형 건설업체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 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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