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제외 소규모 회사 자산기준 100억원→120억원 완화
<YNAPHOTO path='C0A8CA3C0000015D6FDBE7CC00052A92_P2.jpeg' id='PCM20170723006527887' title='금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상장사 감사 회계법인 등록요건 마련…재무제표 심사제 도입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외부감사 의무대상에서 빠지는 소규모 회사의 자산 규모 기준이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한 외부감사법 시행령안 중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시행령에서 비상장회사는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 100인 미만 등 4개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고려해 자산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꾸준히 나와 이번에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회사로 인정하는 주식회사 자산 기준이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된다.
또 금융위는 외부감사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해 내달 1일부터 9월 9일까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변경 예고도 한다.
변경예고에 따르면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으로 등록하는 요건인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이 마련된다.
등록요건은 주 사무소 소속 등록 공인회계사 40명 이상, 주 사무소와 부 사무소를 포함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시행은 회계법인이 영업 중심 사업 관행에서 벗어나 감사품질 제도에 힘쓰게 하려는 취지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무제표 심사제도도 도입한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회사 재무제표 오류가 있는지를 심사해 특이사항을 발견하면 회사 소명을 듣고 수정이 필요하면 신속한 수정공시를 권고하는 제도다.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인 경우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이면 강도 높은 감리를 한다.
제재와 감리 위주의 현행 감독방식이 투자자 보호와 신뢰 확보에 효과적이지 않아 심사 위주 감독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그동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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