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입구서 흡연하면 과태료"…대구 동구 첫 지정

입력 2018-07-31 11:38
"지하철 입구서 흡연하면 과태료"…대구 동구 첫 지정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 동구청은 내달 1일부터 관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은 대구에서 처음이라고 구청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지역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구청 관계자는 "지하철역 주변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만드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구청은 버스정류장 일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u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