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감소율 99.9%' 공기청정제품 부당광고 6개사 추가 제재(종합)

입력 2018-07-31 18:01
'세균감소율 99.9%' 공기청정제품 부당광고 6개사 추가 제재(종합)

5월 7개 업체에 이어 추가 적발…과징금 총 7천500만원 부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세균 감소율 99.9%' 등의 문구로 공기청정제품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업체들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널, SK매직(옛 동양매직), 교원, 오텍캐리어 등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널에 대해선 과징금으로 총 7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홈페이지나 카탈로그 등을 통해 공기청정기와 에어워셔 등 공기청정제품의 바이러스·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부풀려 광고,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기청정기는 필터를 통해 유해물질을 거르는 제품이고, 에어워셔는 물로 공기를 씻어내 가습효과를 내는 제품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대유위니아 제품은 에어워셔이고, 나머지 업체 제품은 공기청정기다.

공정위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한 성능을 부각하며 일상생활 성능이 매우 우수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광고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 성능 정보를 은폐·누락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특히 '99.9%'와 같은 수치를 크게 강조한 채 '본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와 같은 관행적인 표현을 광고 하단에 배치한 것으로는 소비자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게이트비젼(블루에어·다이슨 공기청정기 온라인 총판)과 한국암웨이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사명령에 따라 다시 심의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에도 같은 혐의로 코웨이·삼성전자·위닉스·청호나이스·쿠쿠·에어비타·LG전자 등 7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총 15억6천3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행처럼 사용되던 형식적인 제한사항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자의 부당 광고행위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앞으로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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