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윤형주, 시행사 돈 42억 횡령·배임 의혹…검찰 송치

입력 2018-07-30 22:12
수정 2018-07-31 12:13
가수 윤형주, 시행사 돈 42억 횡령·배임 의혹…검찰 송치

윤형주 "회사에 빌려준 돈 있어 썼을 뿐" 혐의 부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가수 윤형주(71) 씨가 부동산 개발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41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유용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윤 씨를 수사한 뒤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행사의 돈 31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인출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윤 씨는 회삿돈으로 빌라를 구매해 인테리어를 하고, 지인을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윤 씨가 빌라 구매와 인테리어 등에 쓴 횡령액과 지인에게 급여로 지급한 배임액이 총 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윤 씨가 운영하는 시행사의 관계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윤 씨는 2009년 한 시행사를 인수해 경기 안성의 한 농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100억원 대에 달하는 투자금을 유치했으나 10년 가까이 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경찰 수사에서 회사에 빌려준 돈이 있어 회삿돈을 썼을 뿐 횡령이나 배임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공인으로 50년 동안 모범적으로 살아왔다"며 "명예를 걸고 결백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오지 빈민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봉사를 하기 위해 필리핀에 나와 있는데 나에 대해 보도된 내용을 접했다"며 "주말에 귀국할 것"이라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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