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른 세부담 비교

입력 2018-07-30 16:38
[그래픽]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른 세부담 비교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정부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을 내년부터 과세할 때 미등록자와 등록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을 차등 적용해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