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10명 30여차례 학대' 어린이집 원장·교사 검찰 송치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도봉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원장과 보육교사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A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2명 등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이달 31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과 어린이집 학부모 등에 따르면 A 어린이집 교사 2명은 자신들이 돌보던 1∼2세 아이 10명의 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자리에 앉히고 여러 차례 무릎으로 머리를 치거나 손으로 밀치는 등 총 30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복지법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했을 때 어린이집 원장도 함께 처벌받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경찰은 A 어린이집 원장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은 어린이 5명의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으며 2개월분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조사하는 한편 부모들과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를 불러 조사했다.
고소장을 낸 부모들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녀온 뒤 멍이 들거나 팔이 빠지는 등 다친 흔적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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