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납부 관광기금 50% 폐광지 지원해야"…현재 전액 국고

입력 2018-07-30 14:37
"강원랜드 납부 관광기금 50% 폐광지 지원해야"…현재 전액 국고

권정복 삼척시의원 "폐특법 시효 재연장도 필요"



(삼척=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권정복 강원 삼척시의회 의원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시효 재연장과 강원랜드 납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50%를 폐광지에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30일 삼척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폐특법 제정 23년이 지났으나 지역연계사업 고사, 탄광 존립 위태, 인구 감소 등 폐광지역 앞날은 암울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를 운영하는 강원랜드 설립 법적 근거인 폐특법은 1995년 말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법 제정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시효가 두 차례 연장됐다.

현재 시효는 2025년이다.

강원랜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낸다.

지난해 강원랜드가 낸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약 1천517억 원이다.

권 의원 주장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전액 중앙재정으로 환수되기 때문에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강원랜드 설립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이중 절반을 폐광지에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설립 이후 중앙재정 기여도가 지방재정 기여도의 약 2.5배에 달한다"며 "이는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폐특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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