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이상 등급 갱신한 중증장기요양 수급자 재조사 면제
<YNAPHOTO path='C0A8CAE2000001604DAEC3C500000342_P2.jpg' id='PCM20171213000068009' title=' ' caption='노인 복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
2만6천여 명 대상…8월부터 갱신절차 없이 등급유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한 차례 이상 등급을 갱신한 적이 있는 중증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인정점수 105점 이상)는 8월부터 갱신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기능상태가 쉽게 호전되지 않는 중증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이런 조치로 1회 이상 갱신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1등급 수급자 3만5천423명 중에서 2만6천379명(74.5%)이 별도 갱신절차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면제 대상자에게 갱신조사를 면제받는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면제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만, 심신기능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면 등급변경 신청 안내 및 재조사를 거쳐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현재 1∼4등급 장기요양 수급자가 최초 장기요양 인정을 받고서 계속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심신기능 상태의 변화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는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1등급 수급자 갱신절차 (갱신 2회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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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현행 │ │개선│
│ │ ││ │ │ │ (1등급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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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 │갱신 신 │ │? 갱신 2회차 이상 │??│ 현행 유지 │
│ 조사 │ │청 횟수 │ │* 갱신 1회차인 경 │ ││
│ 생략 │ ││ │우 갱신조사 진행 │ ││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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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심신 │ │? 다음 각 항목 조 │??│요양인정점수│
│ │ │ 상태 │ │사 결과가 직전 인 │ │? 95점 이상 ~ 105점 │
│ │ │ 확인 │ │정조사결과와 일치 │ │미만 : │
│ │ ││ │ - 세수하기, 양치│ │ 현행 유지│
│ │ ││ │질하기, 옮아앉기, │ │? 105점 이상 : 면제 │
│ │ ││ │화장실 사용하기, │ ││
│ │ ││ │소변 조절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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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인성 │ │? 의사소견서 또는 │??│요양인정점수│
│ │ │ 질병 │ │최근 공단 보유 자 │ │? 95점 이상 ~ 105점 │
│ │ │ 확인 │ │료 중 노인성 질병 │ │미만 : │
│ │ ││ │확인 │ │ 현행 유지│
│ │ ││ │ │ │? 105점 이상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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